제일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동일인 여신한도 이상의 대출금액은 이미 회수한 상황으로 건전성에는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저축은행의 유 모 전무이사와 김모 차장 등은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2억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받고 600억원 가량을 대출해줬다. 유 전무이사는 구속기소됐고 김모 차장 등 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제일저축은행은 부당 대출금 600억원 가운데 거액 여신한도 초과분 189억원은 이미 해소됐다고 해명했다. 잔여 대출금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채권이 부실화되는 것으로 보고 이미 충당금을 일부 적립했고 추가 충당금 적립 여부는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행장이 불법 대출에 연루돼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현재 (불법대출 등과 관련해) 정확안 내용을 파악중이고 사실규명을 정확히 할 것"이라며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다보니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행사에 (불법)대출이 588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파악중이고 어떤 식으로든 규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