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을 과대 계상하는 식으로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결산에서 장기연체중이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 129억96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투자회사가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투자금을 회수할 가망이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매도가능한 것으로 3억원을 과대계상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결산에서 84억4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공시했던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의 실제 실적은 48억5200만원 적자로 전환됐다.
아울러 자기자본 역시 962억800만원에서 829억1200만원으로 줄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