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이 계속되고 있어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원전 폭발 등 핵방사능으로 인해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면책조항으로 분류되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손해보험사는 지진보험을 독립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을 통해 일부 지진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정도다. 실제 화재보험 중 지진특약 가입건수는 FY2008에 734건으로 가입금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고 보험료는 1억7931만원 정도로 미미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물론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이 진도 6~7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하중 규모 5.2~5.3 정도까지만 견딜 수 있게 건축되어 있어, 진도 7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마땅한 보상대책이 없어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지진 예측시스템의 구축 등 기술적 측면 못지않게 지진보험을 활용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핵방사선 담보는 대부분 면책사항으로 분류되어 일반보험의 상해성보험(2010년 4월 이후 가입계약)과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부분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박홍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기후환경팀장은 “일반보험에서 여행자보험과 상해보험은 2010년 4월 이후 가입계약에 대해서는 지진 및 핵방사선 손해를 보상하도록 변경되었다”며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으로 원인을 불문하기 때문에 지진과 핵방사능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차·자손·대인배상Ⅱ·대물은 자연재해에 속하기 때문에 면책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예외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을 담보하는 관련 상품이나 제도,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현재 풍수해보험이 지진을 제외한 7가지 자연재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지진보험을 정책성보험으로 포함시키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우선 풍수해보험에 지진이 포함되어 정책성보험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 민영손해보험사에서도 지진보험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지진피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인식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 예전부터 지진보험이나 특약을 정책성보험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왔다”라며 “정책성보험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보험상품별 지진, 핵방사능 위험담보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