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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개수수료’ 감독효과 보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3-13 19:07

대부협회, 작년 4분기 중개수수료 증가세 주춤
2011년 1월 민원 건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모집 수수료 경감 방안·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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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개수수료’ 감독효과 보나
신용대출 시 금융기관이 중개업체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감독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가 33개 중대형 대부금융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0년 대부중개 수수료 지급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부금융회사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한 대출원금 가운데 해당 중개업체에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8.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 8.05%에서 0.2%포인트 늘어났지만 지난해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 지난해 3분기까지 가파른 상승세 보이다 4분기에 주춤

중개수수료는 지난해 1분기 8.05%에서 2분기 8.11%, 3분기에 8.2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4분기 들어서는 3분기와 같은 8.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민원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대부금융회사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며 “발생하는 민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 중개수수료 민원이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금융협회 산하 소비자민원상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중 민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60.7% 늘어났으나 2010년 12월에 비해서는 47.5%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말 대비 1월의 불법추심과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추심 관련 민원은 21건에서 12건으로 42.9%가 줄었고, 지난해말 정점을 찍었던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은 지난해 말 235건에서 179건으로 무려 56건(23.8%)나 감소했다.

B대부금융사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민원은 최근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며 “이는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상위중개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수료를 개인에게 추징하지 않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안정세는 금융당국이 중개수수료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도 공동으로 대처에 나선 것이 분위기 변화에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소액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중개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를 포함해 대부중개업체,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고비용 모집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대출 중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 금융당국 및 업계 공동대처 나서면서 안정세

이처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대부금융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간 고객 모집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최고 10%를 넘어서는 등 서민의 금융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수수료율이 최근에는 평균 8% 수준으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율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다단계 모집구조의 금지를 관련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중개업체 1곳이 금융기관 1곳에만 전담으로 고객을 소개해주는 1사 1전속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고 있다.

중개업체가 하위 중개업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다단계 구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금리인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부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가 개별적으로 대출중개인을 관리함에 따라 한 중개업체가 여러 권역에 걸쳐 고객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중개인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자신과 계약을 한 중개업체와의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배준수 과장은 “대부업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공통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중개 수수료 상한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단계 금지 등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취급업계에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C대부금융사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의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정도 지나면 중개수수료 문제 개선은 확실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최근 중개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안받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강제적으로 내리게 되면 중개업자가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잡는 상한제 마련에 나서기 보다는 당분간 시장 기능에 맡겨 합리적으로 적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켜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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