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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CEO 연령 70세로 제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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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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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임기를 만 70세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 규범으로 최초로 상임이사가 되면 기존처럼 3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연임이 될 경우 1년단위로 단축하고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한다.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가 구성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키로 했으며 매년 예비최고경영자 예비풀에 대한 평가 및 승계계획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만들었다.

여기에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2회 이상 정례화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 리스크 관리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그룹리스크관리담당임원(Group Chief Risk Officer)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또 회사경영에 대한 이사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최초 이사 선임 후 일정기간이내에 일정 수량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이사의 회사 주식 의무 보유 조항을 신설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 규준은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및 도이치뱅크 등 해외 대형 금융회사에서 이미 적용 중인 요건 중 하나로 국내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현 이사회 및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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