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월달 13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4%를 기록해, 지난해 12월의 90%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70% 중반이 적정손해율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8월 80%를 넘어선 후 5개월 연속 80%를 넘어 고공행진을 하다가, 12월에는 90%를 돌파했다.
이런 추세로 1월 손해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시 80%대로 내려와 손보사들은 한숨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손해율인 81%보다는 높지만 일단 하향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손해율 하락은 기록적인 한파와 휘발유 가격상승으로 차량 운행이 다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달부터 운전자의 사고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서 이같은 안정세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파로 인한 자동차사고 급증과 긴급출동서비스의 폭주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걱정이 많았지만, 1월부터 관련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어 손해율은 잡힐 일만 남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요구해왔다. 그 중의 하나인 과잉수리비용 차단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관할 정비업체들에게 ‘자동차점검시 정비견적서를 손보사에게도 반드시 발급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비업체들이 법률상 규정돼 있는 정비의뢰인을 ‘고객’으로만 해석해 손보사들에게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아 손보사들은 과잉정비 여부 조사가 어려웠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사전견적발급에 대한 이행대상, 즉 법률상 수리를 맡긴자로 되어있지만, 수리비용은 사실상 보험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정비견적서 발급대상에 보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비견적서는 자동차관리법 58조 3항에 정비의뢰인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 부과 건당 30만원으로 이행강제력이 낮다. 2007년 개정시 법률상 최고 한도는 100만원으로 올랐지만, 시행령은 30만원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마찬가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행의 문제점에 공감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정비업체의 과잉정비는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비업체 측에서도 정비견적서를 차주와 보험사에 제공하면 정비업체와의 신뢰도 쌓이고 우수정비정비업체로도 자체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