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하 조치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710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수수료 범위를 놓고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해 말까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원장이 교체되고 저축은행 향방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키를 잡고 있는 은행계 카드사와 협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해 왔다.
최근 금융위와 은행계 카드사간 세부 인하안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1% 이하로 낮춰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평균 1.87%로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는 낮았지만 체크카드가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없는 점을 감안해 중소가맹점들을 중심으로 0.6∼1.0%포인트 가량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특히 매출 9600만원 미만의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 이하로 크게 낮출 예정이다. 여기에 전업계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결제금액을 은행에서 출금할 때마다 은행에 출금수수료(출금액의 0.2∼0.5%)를 지급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겸영은행과 0.2%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연매출 9600만원미만 중소자영업자에 대해서만 대형마트ㆍ백화점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오는 5월부터는 연 매출액 1억2000만원, 내년 1월부터는 연매출 1억5000만원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대상 확대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17만개(전체 194.3만개 가맹점 중 8.7%)로 늘어나고 수수료 부담도 가맹점당 약 42만원이 줄어 연간 약 710억원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출 변화에 따라 중소가맹점에 새로 편입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를 대비해 매년 2차례 국세청, 중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대상을 갱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전체 카드 사용의 9% 수준에 불과한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늘리기 위해 체크카드 활성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상품개발 확대, 카드사 출금수수료 합리화 등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단위 : %)
* 대형 가맹점(수수료율 : 1.5~1.9%) 제외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