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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신용카드 결제 주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26 20:32

금감원 개인신용정보 보호 10계명 발표
신용불량자 카드발급 광고 현혹도 주의

“PC방서 신용카드 결제 주의”
공공장소나 PC방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PC에서는 되도록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 결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인터넷 카페나 길거리 등에서 경품 등을 미끼로 발급을 유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각종 정보가 기록돼 있어 함부로 버리면 카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10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카드 발급을 도와준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인터넷 카페의 경우 일부 카페 운영자가 신용카드 모집인과 연계해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인 등에게 무단 유출하거나 금품을 받고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또 PC 방 등의 컴퓨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PC에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하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돼 있는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다. 아울러 고가의 경품 등을 내걸고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불법모집 조직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할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전체 카드번호 중 일부만 가려져 있는데 가려진 위치가 가맹점에 따라 다르고,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도 있어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즉시 카드사에 새로운 주소를 알려서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도난,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해지하고, 해외 출국시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와도 카드사가 승인을 거부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문 메시지서비스(SMS) 서비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거래시 타인에게 부탁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길거리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신용불량자는 애초에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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