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자산보다 부채가 540억원 많고 자기자본비율도 -1.4%에 불과하다”며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예금 및 거래가 있는 고객들은 예금액 중 5000만원까지는 전액 보호되며 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1500만원까지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삼화저축은행은 1971년 설립돼 총 자산이 1조 4000만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으로 한 달 안에 스스로 경영정상화에 돌입할 경우에는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영업 정상화 실패에 대비해 매각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이번 처분이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해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