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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신용자 `꺾기` 규제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2-29 21:04

신용조회 연 3회까지 신용등급 반영 안돼
금융당국,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금융제도 역시 올해에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정부의 ‘친(親)서민 정책’과 보조를 맞추게 된다.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및 교육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기존의 사금융애로지원센터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돼 법률자문 서비스와 대출 안내 등을 한번에 제공한다.

또한 2011년부터 차량 수리기간 중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가 50% 인상된다. 중소기업 대출에만 적용되던 `꺾기(구속성예금)` 규제대상이 저신용층으로 확대되고 1년에 세번까지는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깎이지 않는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금융지식이 있어야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올 한해 병행기간을 거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및 교육 서비스가 내년 1분기부터 정례적으로 실시되며, 기존 사금융애로지원센터는 상반기 중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법률자문 서비스와 대출 안내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중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에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조를 희망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대여료의 30%를 대차료로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0%만 지급했다. 금융당국은 대차료 지급기준을 30%로 인상함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하루 평균 3만2161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꺾기` 규제대상은 저신용자 대출로 확대된다. 내년 1월1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대출자에게 대출 1개월 이내에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면 `꺾기`로 인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도 개선해 내년부터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조회기록은 신용정보사(CB)와 은행의 자체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1년에 세번까지는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또 내년 1월 24일부터는 펀드 등 투자상품을 가입할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것 처럼 보험사들도 변액보험(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수익률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보험) 계약자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계약자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파악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객에 대해선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

보험상품의 설명의무도 더욱 강화돼 위반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주요사항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험사들의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생·손보협회가 홈쇼핑은 물론 인터넷 등 모든 보험상품 광고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다.

내년 2월부터는 은행에서 예금상품(수시입출금예금 제외)과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에도 은행들이 공통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듣고 서명해야 한다. 1분기 중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만들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결제대금 지급시기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에겐 이해가 어려웠던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보고서도 내년 2월부터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쉬운 펀드 운용보고서 작성 가이드북`을 마련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그래프와 도표 등을 활용해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운용보고서들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사와 상장예정기업,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제외)들은 내년 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게 된다. 단 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기업은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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