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자제한법상 사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을 30%로 묶으면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44%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지난 10월 한나라당내 서민정책특위 차원의 검토를 거쳐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최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44%에서 34%로 10%포인트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들은 최고 이자율이 급속히 내려가면 경영 악화는 물론 대부업이 음성화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부금융협회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가운데 신용대출만 취급하는 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실험에서는 최고금리가 36%대 아래로 떨어지면 이들의 영업실적이 순손실로 전환한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앞서 대부업체들은 자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으며 실제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금융협회 차원에서는 저축은행, 캐피탈, 사설펀드 등으로 구성된 협조융자단을 만들어 현재 대부업체들이 조달하는 자금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면 이를 토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기도 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