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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사 IFRS 적용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0-12-19 23:13

금융위, 여신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상장된 캐피탈회사 7곳도 의무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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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사와 주권이 상장된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국제회계기준(IFRS)이 의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신용카드사 및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IFRS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 나머지 여전사는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면 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가 IFRS 적용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IFRS를 적용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현재 금융위는 내년부터 IFRS를 적용하는 여신금융사는 6개 신용카드사 모두와 상장 캐피털사 7곳 등 의무도입 대상 13곳에 IFRS 도입을 희망한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사 21곳 등 총 34곳이다.

아울러 자산건전성 분류대상도 정비된다. IFRS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 미수이자를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자산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대출금 정의도 신설돼 대출금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 외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 평가를 통한 손익인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IFRS 적용시에도 모든 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도록 대출금 정의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도기적으로 대손준비금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IFRS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IFRS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되, 감독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의한 금액과 자체 추정 예상손실률 등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IFRS는 최소적립률 또는 예상손실이 아니라 연체 등 객관적인 손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IFRS 적용시 현재보다 대손충당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6개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22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IFRS 적용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행보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났다.

IFRS 기준을 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충당금 적립기준을 2013년부터 다시 예상손실 기준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대손준비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 회계기준 차이 사례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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