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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개정 보험법 “국내 상법 보험편 보다 선진적”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2-15 21:18

선진소비자 보호 강화취지에 맞춘 정교한 입법
‘과도한 보험자보호’ 국내 상법개정안과 대조

중국이 지난 2009년 보험법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만큼, 우리나라도 향후 상법 보험편 개정 시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성대학교 박은경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한국보험학회 보험법위원회 동계세미나에서 ‘중국 보험법(2009)의 주요개정 내용과 그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규정하거나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시키는 등 보험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개정 보험법은 피보험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선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면책조항 등)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상법 개정안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성립된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취소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을 뿐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과연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판례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해 약관규제법 제3조(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를 중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개정 상법에 이를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개정보험법은 또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와 관련해서도 우리 상법보다 선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 보험편과 판례는 보험자가 묻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보험법은 보험계약자 측의 고지의무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진실 되게 고지하면 고지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보험선진국이 고지의무제도를 ‘수동적 응답의무’로 개정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계약자가 무엇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가를 판단하는 것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보험관련 법규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개정보험법이 수동적 응답의무를 선택한 것은, 중국 국민들이 보험에 대한 이해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 보험사고 발생 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제로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보험선진국과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박 교수는 “2009년 중국의 개정 보험법은 우리나라의 상법 보험편 보다 상당히 선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의 상법개정안에서 중국을 포함해 해외의 여러 입법례를 참고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 韓.中 보험계약법 일부 내용 비교 〉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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