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창 원장은 "대부업체 금리가 높아 이를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영세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고수익을 내는 대형 대부업체가 선도적으로 자율적인 금리인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한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은 10월까지 930건에 이르는 등,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인하됨에 따라 불법채권 추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는 "대부중개업체가 어려운 서민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착취하고 있다"며 "준법영업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최근 대부업체의 이익은 소수 대형 대부업체로 한정돼 있고 중소형 대부업체의 수익구조는 취약한 상태라며 이자율 인하를 위해서는 자금조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급격한 법정 상한금리 인하는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