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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무이자 대출 다시 성행하나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1-10 22:32

다이렉트 신규 고객 한해, 최대 60일까지 이자 면제

대부업체 무이자 대출 다시 성행하나
미끼 상품으로 신규대출 고객 유혹 전략

햇살론 인기 등도 무이자 마케팅 부채질

한동안 웅크려 있던 대부업체들이 30~60일 무이자 마케팅을 다시 내세우면서 외형 확대에 나섰다. 정부의 고금리 상환용 햇살론 대출이 큰 인기를 끌면서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아가고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캐피탈업계 등 2금융권과의 시장 쟁탈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과거 한때 성행했던 무이자 마케팅까지 다시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무이자 마케팅은 결국 무이자를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여 추후 높은 이자를 챙기는 일종의 ‘미끼 상품’이라는 점에서 과장 광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이 무이자 대출서비스 등 이자면제 광고 문구를 다시 전면에 내걸어 신규 고객 유혹에 나섰다.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원캐싱 등 3곳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한 신규 고객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무이자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전용을 표방하는 미즈사랑은 무려 60일까지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광고 문구로 고객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무이자 대출서비스는 무이자 기간 안에 원금을 갚으면 이자를 안내도 되고 기간을 넘기면 그 뒤부터 정해진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대다수 대부업체가 연 44%의 상한 이자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무이자 대출은 연 3.6~7.2% 포인트 정도의 이자를 깎아주는 셈이다. 이와 관련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출 금리를 몇 % 깎아준다는 선전보다 30일 또는 60일 동안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광고문구가 고객 유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이 일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무이자 대출서비스에 다시 나선 것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이 개점휴업 상태인 부동산 PF대출 시장 대신 30%대 고금리 신용대출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면서 시장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특히 햇살론 등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과 일부 저축은행의 30일 무이자 대출서비스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이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무이자 대출 기간을 늘려주는 대출업체가 늘어나는 등 소액 신용대출 시장 확대를 위한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다시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에 열을 올리자 금융감독원은 재등장한 무이자 마케팅 적용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법규 위반 사례가 있으면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실제 무이자 혜택은 다이렉트 고객만 받을 수 있어서 누구나 무이자를 적용받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과장광고라는 입장이다. 무이자 기간만 쓰고 갚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대출을 받는 순간 자신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은 무이자 대출서비스를 통한 마케팅 보다는 고객 신용등급별 금리차등화 상품을 출시해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대부업 시장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자본 여력이 있는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등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20~30%대의 저금리 상품을 내놔, 제도권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이 같은 작업을 통해서만 새로운 고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업계도 살 수가 있다”고 말했다.

▲ 최근 대부업체들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30일∼60일에 달하는 무이자 서비스 및 각종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제공하는 신용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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