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도덕성과 신뢰성을 잃게되는 만큼 불명예일 수 밖에 없다. 라응찬 신한지주 전 회장은 지난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금융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8월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도 경영부실에 따른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앞으로 3년간 국내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지난해 9월에는 황영기닫기


이종휘 우리은행장도 수석부행장 시절인 2006년 2분기 때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성과급 과다 지급과 관련해 경고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파생상품 투자손실 등으로 ‘주의적경고’를 받은 바 있다. 예보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관리 규정에 따르면 동일 금융기관에서 임기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으면 3년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처럼 CEO들의 잇따른 징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당사자는 물론 해당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국내 금융산업의 대외 신인도도 저하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CEO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일부 CEO들의 장기집권으로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CEO들의 재직기간이 길고 짧은 것보다는 이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장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사회라는 하드웨어가 제대로 갖춰지고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내부견제나 장치 도입도 필요하지만 도입을 해도 제대로 반영될지 알 수 없는만큼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 중징계 받은 금융권 CEO 〉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