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소입찰 규모을 두고 산업자본 은행소유 한도인 4%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으로 바뀐 9% 가운데 저울질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금융 입찰 참여기회를 주기위해 2002년 조흥은행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 입찰규모를 4%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정했다. 분리매각되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난 7월 민영화 방안 발표 때처럼 ‘50%+1주이상의 지분 매각이나 합병’ 방식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지방은행 매각 주체와 구체적인 매각 물량은 논의를 더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분리매각여부도 최종 입찰 제안서 내용과 비교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달 26일 5시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예비입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