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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작업 본궤도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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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31 23:15

최소 4% 이상 지분인수 … 정부지분 전량매각
26일까지 LOI접수, 연말까지 최종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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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을 끌어 온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최소입찰 규모를 4% 이상 지분을 인수 또는 합병으로 방향으로 정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 56.97% 전량을 매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매각공고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최소입찰 규모을 두고 산업자본 은행소유 한도인 4%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으로 바뀐 9% 가운데 저울질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금융 입찰 참여기회를 주기위해 2002년 조흥은행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 입찰규모를 4% 이상 지분 인수 또는 합병으로 정했다. 분리매각되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지난 7월 민영화 방안 발표 때처럼 ‘50%+1주이상의 지분 매각이나 합병’ 방식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지방은행 매각 주체와 구체적인 매각 물량은 논의를 더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분리매각여부도 최종 입찰 제안서 내용과 비교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달 26일 5시까지 입찰참가의향서(LOI)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예비입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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