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예탁결제원은 10년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계약규정 등 총 25건의 규정 제·개정에 대해 13건의 청렴평가의견을 제시해규정에 반영한 바 있다.
이번에 신설된 ‘청렴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청렴경영 감시시스템으로서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 받아 시정하는 제도다. 특히 초대 청렴옴부즈만 위원으로 황선웅 중앙대 교수를 위촉해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청렴옴부즈만 활동에는 제계약 관련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도 포함하며, 사내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계약업체 등 외부 관계자들 누구나 이용가능 하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청렴문화를 확산해 이용고객들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