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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조사에 보험권 ‘흔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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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29 21:47

생보 예정이율, 손보 자동차보험료 인상 조사
제2의 자진신고 보험사 등장할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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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의 공시·예정이율 담합조사에 이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조사로 보험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생보사에 이어 손보사에 대한 담합조사로 인해 보험사들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의 경우 과거 3차례나 공정위로부터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담합조사를 받은바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손보사의 담합을 조사한 경우는 총 3회에 달한다. 이중 2000년도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담합조사가 이뤄졌고,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담합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자동차보험 가격담합 등의 이유로 손보업계에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경우는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였음이 밝혀지면서 대법원에서 승소해 과징금 부과가 취소됐다.

반면 2002년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 담합과 2006년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간접손해보험금의 경우에는 각각 27억원, 22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뒤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금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담합조사에서 보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악몽의 재현이다. 자동차보험은 아니지만 지난 2007년 공정위는 손보사들의 일반보험료 담합에 대한 조사를 진행, 동부화재, 대한화재(현 롯데손보), 한화손보 등 3개사가 자진 신고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또한 자진신고를 한 동부화재는 100%, 대한화재 50%, 한화손보는 30%씩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손보사들은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보험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인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담합조사에서 자진신고를 하는 손보사가 또 다시 등장한다면 손보사들은 과징금 부과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여기에 공정위가 과징금 감면이라는 당근으로 보험사를 유혹하고 있는 것도 손보사들에게는 시름을 더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면 담합여부를 조사해왔으나 번번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준 조세성격이 강하고 상품 특성상 보험요율이 각사별로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번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 담합 혐의를 빠르고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손보사의 자진신고를 통해 증거물을 입수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공정위가 생보사들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뒤 자진 신고시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감독당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후속조치까지 해주겠다는 회유에 일부 생보사가 리니언시를 노리고 공정위에 자진신고와 함께 관련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손보사들이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담합조사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손보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담합조사에서 과징금 부과 제재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타 다른 해와는 달리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경우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각 보험사 담당자들이 관행처럼 정보를 교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손보업계는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공정위의 담합조사결과에 따라 소송을 준비중이다. 손보사 법무담당자는 “공정위의 어떤 제재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갈 계획이며 승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보험 관련 공정위 조사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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