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월복리 솔솔적금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도 적다.
예를들면, 1년 이상 경과(납입지연 횟수 3회 미만) 후 만기일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0%가 중도해지이율(2년 이상 1.85%, 3년 2.15%)로 계산돼 지급된다. 저축한도는 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 이하로 정액적립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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