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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 거래 보고 위반 제재 강화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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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9-26 17:37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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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당국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해임권고나 면직 처분을 받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금세탁 혐의 거래 보고 대상에 미성립·미완료 금융거래가 포함됐다.

현재는 1000만원 또는 미화 5000달러 이상 의심 거래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가 1000만원 이상이거나 현금거래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의 법규 위반 정도에 비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그 동안 해당 법을 위반하면 제재 규정이 ‘위법행위 등의 시정명령,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TAFT)로부터 미흡한 제재로 인해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나 기관경고,대체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직원에게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토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전신송금 은행이 수신은행에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TAFT의 지적도 받아들여 전신송금 때 현행 성명과 계좌정보 외에 실명번호나 주소도 수신은행에 제공토록 했다.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 대상에 정보시스템 관리자, 용역 수행자, 검사자도 추가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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