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기업은행과의 여신거래 업체 가운데 대이란 제재 조치로 인해 수출환어음 할인 제한이나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 어려움에 처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3억원까지 대출지원에 나선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이란 수출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 받고도 결제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부도 처리되는 유예기간을 통상 1개월에서 최장 2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상 기업은 144개 가운데 유동성 지원을 받을 업체로 100여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9월 초 관련 대이란 제재 현황과 은행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도 포페이팅 수출금융을 이용한 기업들에 대해 자금상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만기연장에 나설 계획이다.
포페이팅이란 수출환어음을 수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출자에게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무소구조건(국외은행이 만기상환 불이행시 수출자에게 상환을 요구하지않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외국환 업무로 수출업체는 수출과 함께 은행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포페이팅 금융거래를 맺은 기업들은 30~40개 업체로 많지 않지만 대금지급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지난달 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포괄적 이란 제재법’에 서명한 후 같은달 9일 이후부터 발생한 이란과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금융 거래는 중단상태지만 이란 관련 기업들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기업들에게는 대부분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란과의 거래 중단 등에 따른 기업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은행권의 여신 만기연장 등을 담은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서도 기존 여신 만기 연장,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유도하도록 했으며 은행연합회에서도 기업지원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토록했다.
이에 그동안 이란 수출기업과 여신거래가 없다던 은행들도 지원에 대한 내부적 검토에 들어갔다.
A은행 관계자는 “이란 관련 기업들과의 거래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대안책 마련 필요성이 없다”면서도 “정부의 지원책이 나온만큼 피해기업들을 재점검해보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