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 은행의 녹색금융 투자지원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녹색금융운용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에 은행들은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치 및 지원 대상과 심사기준, 여신우대기준, 사후관리방안 등 녹색금융 관리체계 마련위해 분주하다. 그러나 녹색금융 규준을 토대로 은행들이 녹색금융 세부 운용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녹색금융 의미와 함게 실효성 의문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녹색금융에 대한 뚜렷한 기준없이 정부 녹색정책에 발맞춰왔지만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은 지속된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이름만 있는 녹색인 녹색금융에 지나지 않다는 것.
A은행 관계자는 “지금 각 부서에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녹색금융이 규준이 마렸됐다해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냐”며 “연합회에서 제정한 규준들도 한꺼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투자 활성화가 요원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정부가 녹색인증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아직까지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미미한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녹색금융 수신금액 중 60%는 다시 대출금으로 투입해야 하지만 녹색인증 조건에 맞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인 만큼 당초 녹색금융지원 취지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