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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고평가논란 새내기주 된서리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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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11 20:55

증시상승에도 하한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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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고평가논란 새내기주 된서리
최근 코스피와 IPO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코스피는 최근 잇따라 연중최고치를 갱신하며 1800p에 근접한 반면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대부분은 약세다. 최근 상장된 새내기주들이 공모가보다 밑돌아 투자자의 손실도 잇따르자 증권사 위주의 기업공개시장을 투자자보호 쪽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 공모주 불패공식 ‘흔들’

최근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장에서 눈물을 삼키는 곳이 있다. 바로 새내기주의 청약에 나선 투자자다. 보통 IPO주는 코스피가 상승기일 때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불패공식은 깨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새내기주는 코스피가 연중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못했다. 상장 첫날부터 하한가를 기록하거나 공모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7월 이후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 9개 가운데 6개 종목이 첫날부터 하한가로 급락했다. 스팩주인 신영스팩 1호, 한화sv스팩1호가가 지난달 2, 9일 상장 직후 공모가 아래로 밑돌았으며 크루셜텍, 웨이포트 등은 상장 첫날(21일, 23일)부터 하한가로 추락했다. 지난달 28일 상장한 인터로조, 하이텍팜도 기관과 개인의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다.

8월이라고 사정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지난 4일 코스닥입성으로 첫 테이프를 끊은 통합정보관리보안업체인 이글루시큐리티는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밑으로 형성된 뒤 힘한번 써보지 못한채 하락가로 곤두박질쳤다.

문제는 청약에 나선 투자자다. IPO주의 경우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해다. 일반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 59.26대 1을 기록한 이글루시큐리티 공모가는 1만4000원. 청약에 나섰을 경우 시초가 1만2600원으로 형성된 뒤 하한가인 1만750원으로 장을 마친 것을 감안하면 하루만에 공모가 대비 손실은 약 27%에 달한다.

◇ 공모가상향으로 투자자 울고, 증권사 웃고

하지만 청약을 주관한 증권사들은 별 타격이 없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쳤다. IPO주관에 따른 수수료를 챙긴데다, 청약경쟁률도 높아 미달시 인수해야 할 부담도 없다.

이처럼 증권사가 인수리스크의 짐이 훨씬 줄어들은 까닭은 IPO관련 제도가 증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현행 기업공개시장은 증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형태다. 공모가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공모주식의 매수희망가격, 인수수량 등도 수요상황에 맞게 결정된다. 특히 지난 2007년 6월 공모가 90% 이하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재매입하는 풋백옵션제도가 폐지되며 공모가 부담은 훨씬 덜게 됐다.

공모가가 고평가되더라도 증권사에겐 불리할 게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청약미달에 따른 인수리스크다. 최근 증시상승으로 청약경쟁률이 많게는 수백대 1인 점을 감안하면 잔량인수에 대한 부담없이 IPO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A증권사 IPO 담당자는 “대부분 발행사는 신규자금을 더많이 확보하기 위해 공모가 상향조정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공모가가 높으면 덩달아 수수료율도 높아져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행사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상황이 좋으면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도 공모가상향조정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도 최근 상장 첫날 하한가로 소나기를 맞은 새내기주 청약시점은 연중최고점을 돌파하는 증시상승기로 공모가가 대부분 공모밴드의 상단에서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

B증권사 IPO 관계자는 “IPO시장의 룰은 공모가가 높으면 발행사가, 낮으면 투자자가 유리한 구조”라며 “하지만 최근 이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투자자들이 청약에 몰려 주관사입장에선 청약미달 부담이 적어 공모가를 상향해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고 전했다.

◇ 공모가결정 투명성 강화, 일부 보유로 신뢰회복

전문가들은 고평가논란을 해소하려면 공모가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C장외주식정보업체 대표는 “과거엔 수익가치, 자산가치, 성장가치같은 가격결정과정이 오픈됐으나 지난 2007년 선진화방안에 의해 미공개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에 사실상 어렵다”며 “고평가, 저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자세히 공개해야 시장원리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원은 “단기차익 목적인 기관투자자의 공모주식 상장 직후 매각은 억제되어야 한다”며 “일부 기관투자자의 허수청약에 따른 공모가격 책정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방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론 “주관사의 공모주 보유는 투자자들에게 공모가격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만큼 주관사가 공모주의 일정부문을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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