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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갱신형특약 납입기간 숨기기 ‘제동’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28 21:18

보장내용만 설명…주계약 납입기간과 혼동
행정지도 통해 특약별 납입기간 설명 의무화

주계약과 갱신형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갱신형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안내하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공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상품광고 및 상품설명서 제작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만 안내하고 갱신형 특약의 납입기간을 안내하지 않자, 행정지도를 통해 갱신형특약의 납입기간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의 상품광고 및 상품설명서는 주계약 보장내용 보다는 특약 보장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면서, 특약 보장내용 설명시 “3년 만기 자동갱신으로 최대 80세 까지 보장“된다는 사실만 알려왔다.

여기에 납입기간 설명에서도 주계약의 납입기간(20년납)만 설명하고, 갱신형 특약의 납입기간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주계약 납입기간이 20년이고 3년만기 자동갱신특약이 최대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고객은 주계약 보험료는 20년간 납입하고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만기인 80세까지 납입해야 한다.

이는 자동갱신특약의 특성상 주계약처럼 보험료를 전기납 형태로 납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갱신특약은 3년 또는 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된다. 이는 가입자의 연령증가 및 위험률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기납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상품광고 및 상품설명서 제작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특약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8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20년인 만큼 갱신특약도 20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갱신특약도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가 민원 등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공문을 통해 갱신형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명시하도록 행정지도 한 것이다.

이에 보험사는 상품판매 광고시 주계약,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구분하여 안내해야 하며, 갱신형 특약이 여러개일 경우 특약별 보험료 납입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홈쇼핑 등 방송을 통한 판매광고의 경우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품설명서에도 주계약과 특약별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 판매채널도 상품판매시 이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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