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다음달 13일까지 환전수수료(해외송금포함)를 최고 80% 할인해준다. 우리은행도 오는 9월 15일까지 항공기 탑승권(예약증도 가능)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신한은행도 다음달 말까지 환전이나 송금을 할 때 최고 70%의 환전수수료를 할인해준다.
한시적이지만 최대 70~80%까지 환전 수수료 비용을 감면해주는 만큼 은행들에게는 수수료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은행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고객들이 달러를 사고팔때 고시하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기준환율에 1.7~1.8%를 더 붙인다. 예를들어 현재 달러의 매매기준율이 1200원이라면 달러를 살 때는 1.7%인 20원을 수수료로 더해 1220원에 사고 달러를 팔 때는 1.7%인 20원을 수수료로 빼서 1180원에 팔게된다.
이처럼 고객들은 달러 당 17~18원의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여기서 환율우대는 1.7%에 해당하는 수수료 20원 중 얼마를 깍아주는 것을 말한다. 수수료 우대가 70%라면 20원의 70%인 14원을 할인받아 1186원에 달러를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즉 고객들은 달러당 14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은행들은 14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은 최고 70%까지 수수료 우대를 해주고 있다. 일부 고객등급이나 금액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은행들에게는 역마진이 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등급이나 환전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최고 70%까지 우대가 가능하다”며 “수수료 우대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마진을 포기하고 하는데 80% 이상일 경우에는 역마진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영업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70% 이상 우대시 마진이 거의 없다”며 “우대를 많이 해줄수록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들의 우대폭은 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고 70%까지 환전 우대를 해주고 있지만 고객등급과 금액별로 우대폭이 다르기 때문에 100% 손해는 아니다. 환전금액에 따라 우대하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액의 경우 환전 우대폭이 크면 손해지만 환전금액이 많으면 커버가 가능하다”며 “100% 이익이 나지는 않지만 여름이나 겨울에는 해외에 나가는 고객들이 많고 환전금액이 크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환전이나 송금을 해야할 고객이라면 가정 먼저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거래 고객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영업점포 별로도 우대율이 다를 수 있다”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점포를 이용하거나 사이버 환전클럽, 공동구매로 환전 수수료를 우대 받는 것도 수수료 절감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 환전은 환율에 따라 달러나 원화 등 외국돈을 원화로 바꾸거나 혹은 원화를 외국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환전 수수료는 환전시 매매기준 환율에서 매입(매도)환율의 차이만큼 뺀 것을 뜻한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