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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응찬 회장 금융실명법 위반 검사"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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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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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라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은 정권 실세가 라 회장을 보호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있다는 것에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과 거래기간, 사용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점포에 요구해야 하지만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받은 바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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