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은행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기존의 준법감시실을 준법지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했다.
준법지원부 산하에는 소비자 민원을 전담하는 소비자보호실 조직도 신설했다.
그동안은 직원들의 법규 및 윤리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금융약관 재정비, 금융상품 설명의무, 불완전판매 사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고가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와 통제가 아닌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직원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한으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행도 경남은행 은행장인감증명서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은행장인감증명서 관련 자체점검 실시와 함께 내부관리 통제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수기로 관리하던 은행장 인감증명서의 발급, 교부, 사용, 폐기 등에 대한 관리절차를 전산화, 표준화하기 위해 전산개발 및 메뉴얼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또 각 부실점의 자체감사항목에 은행장 인감증명서 사용 및 직인 날인의 적정성, 은행장 인감증명서 발급부터 폐기현황 적정성 등을 추가하는 등 동 이행실태를 부실점 정기검사 등에서 내부통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은행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던 법규준수 체크리스트를 앞으로는 내부통제 인식에 대한 법규준수 항목을 추가시켜 내부통제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본부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한달에 15개의 영업점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교육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준법감시부서 이외에도 검사부에서 일선 영업점에 감찰을 파견해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내부통제는 한 특정부서가 아닌 관련 부서에서 체크해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작 불법적인 지급보증으로 400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낸 경남은행은 아직까지 내부통제 점검 등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은행측은 금융당국의 금융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프로세스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만큼 조사가 끝나면 금융사고 방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는 “경남은행의 이번 금융사고를 빌미로 전체적으로 내부통제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최근 지방은행들의 인수합병 설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만큼 이럴때일 수록 더욱 조심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