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화대출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적용 대상은 55개 은행(외국계은행 지점 포함)을 비롯해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비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구입대금이나 해외직접투자, 외화차입금 상환 등 해외에서 사용하는 용도를 제외하고 신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은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기존에 이뤄진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만기 연장은 은행 자율에 맡겼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잔액은 156억달러이며 이중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 잔액은 48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외채증가를 막겠다는 조치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해 원화대출과 외화대출간 금리차가 커지고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 외화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는 외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기업들이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불필요하게 외화대출을 늘렸다가 원화가치가 급락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