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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통합보험 계약분리제도 ‘소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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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16 22:27

상품특성 손보와 달라 시스템구축 어려워
이혼 등 가족관계 소멸시엔 효력 상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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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의 계약분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손보사에 비해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통합보험의 경우 주계약에 특약이 더해지는 형태인 생보상품의 경우 분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보사중 통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삼성·대한·교보·신한·미래에셋·동양생명 등으로 이혼 등의 이유로 계약을 분리해야 할 경우 계약자 외의 추가된 피보험자의 계약은 소멸처리하고 있다.

계약분리란 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인 계약에서 이혼, 결혼 등의 사유로 하나의 계약을 조건이나 내용의 변동 없이 두개의 계약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과거 보험 상품은 한사람이 단독 가입하는 것이 많았으나 몇 년 전부터 배우자, 자녀, 부모 등과 함께 가족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통합보험 상품들이 출시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계약자분리가 논란이 되자 2006년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이 계약자 분리 이후에도 개별 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LIG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7월과 9월 중 시행키로 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생보사의 경우 이혼, 분가 등으로 세대 변경이 돼 계약을 분리해야 할 경우 계약자 외의 추가된 피보험자의 계약은 소멸처리 되고 있다.

동양, 알리안츠생명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가족이 가입한 후 이혼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함께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약하거나 한사람의 피보험자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고발생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의 해약시 손해와 재가입때 보험료 상승 등의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가입 중 사고나 질병 때문에 재가입이 안되거나 부담보 등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재가입을 한다 해도 보험연령이 높아져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

여기에 실제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계약이 해지된 배우자일 경우라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환급금 수령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금융민원에서도 생보사 통합보험을 포함한 계약 해지와 납입보험료 환급 등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58%나 급증했다.

생보사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손보사의 상품은 피보험자 추가시 계약에 또 하나의 계약을 더하는 형태여서 시스템구축을 통해 비교적 쉽게 계약자를 분리할 수 있지만 주계약에 특약이 더해지는 형태인 생보상품의 경우 분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소멸된 고객의 계약이 추가로 얻어지는 경우 수익면에서도 더 이득이 있다는 판단에서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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