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4일 은행공동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평가주기는 매년 5월말 채권액 기준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년 7월말까지 1회에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 분기말(5,8,11,2월까지)에 수시평가를 진행한다.
은행들은 정기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평가 후 오는 10월까지(수시 7,10,1,4월말까지)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대상기업은 외감기업, 비외감기업,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산업 및 영업위험, 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 평가한다.
기업들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A등급(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및 B등급(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D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등 4등급으로 분류한다.
A, B등급은 필요시 개별 채권은행들이 자체 조치하며 C등급은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D등급은 회생절차 등을 진행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이번 신용위험 평가기준의 마련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포함한 전체 거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