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361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금융광고 적발 및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3.1%, 68.8% 증가한 것이다.
증가 이유에 대해 금감원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현혹, 유인하기 위한 불법 금융광고 게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들이 인터넷 금융 거래시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은 업체인지 사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에서 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