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대출이자 감면을 위한 입출금 계좌 지정은 3계좌까지 가능해 보인 계좌는 물론 예금주의 서면 동의를 얻었을 경우 타인 계좌까지 연결 지정돼 금리인하 혜택이 크다.
씨티은행 여신상품부 국세실 수석은 "대부분의 의사와 약사들이 신규 개원을 하거나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의료보험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매출금 입금, 임대료 및 각종 리스 비용 등의 운영자금 규모는 크지만 수시로 입출금 된다는 점에 착안해 대출이자를 대출한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번 출시된 이 상품은 개원의, 약사들이 금융비용 절감에 톡톡한 효자 노롯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씨티은행 계좌를 대출결제계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만이 아니라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등 총 16가지 은행거래수수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 부가 혜택이 주어진다.
이 대출상품은 씨티은행 전국 영업점 및 전문 대출 상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