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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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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02 14:31

부가서비스 1년이상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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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수리하고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의 우선결제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제한 및 변경시 고지 강화 △약관 및 수수료율 변경시 사전 고지기간을 1개월 전으로 연장 △관련법률에 의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과시 초과 이자상당액 환급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연체 시작일과 상환일 중 하루만 포함하도록 개선 △포인트 적립대상을 국내 사용분으로 한정한 조항 삭제 등이다.

특히, 포인트,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규 출시 후 1년 이상 축소 또는 폐지 없이 유지돼야 하며 서비스 변경시 변경 사유 및 내용을 6개월(현행 3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해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카드사는 2개월(현행 통상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회원에 대한 사전고지, 전산시스템 준비 등을 거쳐 6~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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