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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추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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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5-02 14:30

가맹점 계약 및 수수료 분쟁 합리적인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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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에서 일부 ‘내 맘대로 식’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일제히 개선해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관련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맹점약관이 각 카드사별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서로 다르고 모호한 내용도 많아 가맹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카드사와 가맹점은 수수료 변경이나 가맹점 계약해지 조건을 놓고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가맹점에 불리한 신상품에 대해서도 ‘약자’인 가맹점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표준약관은 가맹점 수수료를 변경(신설)할 경우 카드사의 사전통지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가맹점 계약해지나 신상품과 관련해서도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우선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약관 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T/F에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백화점협회 등 가맹점단체도 참여시켜 가맹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월말까지 일단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와 공정위 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사항은 △가맹점대금 지급보류 사유 △가맹점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조건 △가맹점수수료율 적용기준 △카드사의 매출(취소)전표 접수기한 △대금 지급주기 및 지연이자 지급 조항 △회원정보의 유출금지 등 그동안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카드거래 매입. 대금입금 내역 등 매출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집중해 가맹점이 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사이트를 구축 중에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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