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7년 10월 최고 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해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계가 아닌 모든 금융회사도 오는 7월부터는 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대부업계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5%포인트 인하시 고객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효과는 매년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증대출의 정착과 시장금리 변동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1년안에 5%포인트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 2007년 9월 4조1,000억원에서 2008년 9월 5조6000억원, 지난해 발 5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