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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부업 상한금리 연44%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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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4-16 10:57

시행일 이후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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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7년 10월 최고 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해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계가 아닌 모든 금융회사도 오는 7월부터는 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대부업계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5%포인트 인하시 고객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효과는 매년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증대출의 정착과 시장금리 변동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1년안에 5%포인트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 2007년 9월 4조1,000억원에서 2008년 9월 5조6000억원, 지난해 발 5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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