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한銀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적금’ 출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14 22:48

신한銀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적금’ 출시
신한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건설근로자를 위한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과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 2종을 15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은 입출금 거래통장으로 평균잔액 구간에 따라 최고 연 2.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상품 가입 후 3개월간 인터넷, 폰뱅킹 등 금융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다.

또한, 통장의 평균잔액이 매월 50만원 이상이면 지속적인 수수료 감면혜택은 물론, 동시에 출시하는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 가입시 0.3%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한 월복리(건설근로자우대) 적금’은 3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분기 100만원 입금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적립이 가능하며 기본금리 연4.5%(월복리 환산수익률 연4.7%)에 가산금리 0.3%까지 감안하면 최고 연4.8%(월복리 환산수익률 연5.03%)까지 가능하다.

이 상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에 가입한 315만 여명의 건설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출시한 서민지향형 상품으로 최근 건설분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금융혜택과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우대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신한은행은 서민경제 지원 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종합복지지원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대출, 창업지원대출, 건설근로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우대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한 건설근로자 우대통장’ 우대사항 〉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