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된 이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만 필요했던 동의 절차에 더하여 신용정보 조회 시에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에 더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조치들이 대거 마련됐다. 마케팅 목적의 신용정보 활용의 금지나 여신금융협회의 복수카드 정보 등 우량 실적정보의 CB사 제공 부분이 법제화되지 못한 부분 등은 정보 인프라 확대를 기대하고 있던 신용정보 업계에게는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금융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추가적인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용정보업계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CB(개인신용정보사)사들도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CB사들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들을 살펴봤다.
〈제2금융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