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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인대리점 눈치보는 손보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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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28 18:29

실적감소 우려…수수료체계 변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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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장기보험 판매량 감소를 우려해 GA의 수수료 체계를 선지급제에서 분할제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선지급제도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급방식을 내놓았지만 GA 반발에 부딪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지급수수료제는 금융감독당국에서 보험사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손보사들이 GA에게 적용하고 있는 선지급수수료율은 70%정도로, 일부 손보사의 경우에는 85%까지 선지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선지급 되는 수수료가 늘어날수록 사업비 이연 한도가 초과되어 초과상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GA채널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사업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합산비율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영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GA업계의 특성상 많은 GA가 신설되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폐업으로 이미 선지급한 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GA에게 높은 선지급수수료제를 적용하고 있다.

분할지급제로 변경한 손보사도 그린손보와 한화손보 등 중소사들 뿐이다.

그린손보의 경우 2007년 12월 선지급방식을 폐지하고 균등분할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린손보 관계자는 “분할방식으로 수수료체계를 변경할 당시 GA의 반발이 매우 컸다”며 “이로 인해 매각설까지 나돌았으며, 실적도 적지 않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할제가 소비자는 물론 보험사, GA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혈을 감수하면서 분할제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손보도 첫회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기존의 ⅓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계약 체결의 2월차에서 13월차까지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분급 방식을 도입, GA와의 계약 시 탄력적으로 운용해 분할지급하는 GA가 60%를 넘어섰다

반면 대형사들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선지급방식’ 한가지로 운용되던 GA대리점 수수료 지급체계를 ‘분할방식’을 추가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지만 분할방식을 받아들인 GA가 5%가 넘지 않는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2위권의 경쟁에서 가장 심화된 곳이 바로 장기보험부문”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GA가 요구하는대로 선지급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로 계약을 맺은 GA에서 분할제를 받아들인 곳이 5%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계약을 맺은 GA까지 포함하면 2%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GA의 눈치를 살피며 수수료체계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단기실적 상승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분할지급 등을 통해 선지급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실행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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