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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광기억제가 위기방지대책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3-17 22:22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재웅 명예교수

금융시장 광기억제가 위기방지대책
우리금융시장의 위기원인은 단기외자와 도매자금의 지나친 의존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선 단기도매자금에 세금부과가 바람직

금융위기를 분석한 찰스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의 저서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is)“는 역사적으로 금융위기가 수없이 되풀이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이번 금융위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 데 불과하다. 금융위기가 계속 반복된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은행은 본질적으로 단기에 자금을 빌려서 장기에 대출한다.

따라서 단기자금 제공자들이 갑자기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면, 은행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은행예금은 단기자금으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다. 은행이 건전하고 시장에 예측치 못한 불안 요인이 없다면 예금은 대부분 안정적으로 은행에 머무른다.

하지만, 은행에 문제 징후가 보이면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드는 뱅크런(bank run)이 발생하고 은행은 파산위험에 빠진다.

미국의 경우도 식민지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뱅크런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대공황을 계기로 1933년에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적어도 상업은행에서는 큰 규모의 뱅크런은 없어졌다. 예금자보험 덕택에 한동안 금융위기는 잠잠했다.

그런데 이번에 위기가 촉발된 곳은 전통적 은행이 아닌 투자은행 등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회사들이다. 투자은행은 전통적인 은행보다 더욱 단기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므로 예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초단기 자금인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의존한다. 투자은행에 RP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는 안정적인 가계가 아니라 기민한 기관투자가들이다.

이들은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지만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신 투자은행이 제공한 자산을 담보로 보유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대출 부실로 인해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기관투자가들은 급격히 자금회수에 나섰다.

결국 투자은행은 서둘러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큰 손실을 보고 파산 지경에 이르면서 위기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은행도 성격이 점차 바뀌고 있다.

특히 자금 공급원으로서 예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단기 도매자금(wholes ale funding)이 중요한 자금원으로 등장했다.

은행들은 경기가 팽창하면서 보다 위험한 투자를 하기 위해 고비용의 도매자금을 끌어들였다.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은행 업무도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은행에 도매자금을 제공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외국계 은행이다. 그들이 국내로 외자를 들여오는 목적은 건전한 투자도 있으나 일부는 환투기 목적의 단기자금도 적지 않다.

국내외 금리차와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전형적인 캐리트레이드 성격의 핫머니 유입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외국자금이 갑자기 유출되는 이른바 ‘서든 스톱’으로 외환위기를 맞는다는 점이다. 외국 자금도 다른 도매자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일 경우 갑자기 자금이 회수된다. 2008년-2009년에 우리가 겪었던 위기의 핵심은 외국 자금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갑자기 빠져 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은행이 자금 확보를 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려는 소위 ‘토빈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가 도입된다. 투기적 외환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외환거래의 수레바퀴가 너무 잘 굴러가지 않도록 약간의 모래(세금)를 뿌리자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시장의 광기를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위기재발을 막는 것이다.

이런 관계로 단기 도매자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매자금에 대한 조세 부과는 은행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예금에 보다 의존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단기 외환거래에 과세함으로써 외국자본의 변덕스런 움직임을 억제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위기의 원인이 단기외자 및 도매자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있었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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