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연합회는 15일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지역희망금융사업 추진과 관련해 각 기관 대표들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소액신용대출의 과소공급으로 인해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가 고금리 사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새마을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첫 번째 사업이 지역희망금융사업인 것.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저신용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이자율은 연 4%, 대출기간은 최장 3년간이다.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대출은 17일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지난해 말 시도경제국장회의에서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지원 방안으로 처음 논의 됐으며 구랍 30일 행정안전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후 올해 초 시도별 재원분담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확정됐으며 중소기업청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 보증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2월에는 행안부 시도 연석회에서 최종 확정 통보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협약 보증방식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는 보증대출 규모 범위 내에서 1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통해 총 2000억원을 4%라는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가 신용보증재단에 총 20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로 보증을 해주게 된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지원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2월말 기준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에 3113억원,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 61억원, MG무담보 저리대출에 18억원, 뉴스타트 2008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3149억원, 자영업자 유동성 특례보증대출 3141억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에 645억원 등 총 1조127억원을 서민금융으로 지원한 바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