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도 공휴일에 원리금 납부일이 돌아오는 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 규정을 잘못 적용, 연체이자를 더 받지 않도록 지도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원리금의 납부기한인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납부기한으로 보고 화요일부터 연체이자를 물려야 하는데 금융사들은 관행적으로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이런 관행을 바로잡고 과거 5년간 과다징수한 연체이자 125억원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도 은행처럼 연체이자 부과기준을 바꾸고 과다징수한 이자를 돌려주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용 중”이라며 “상호금융사도 가급적 빨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도 연체이자를 과다징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도 또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도 대출자가 원리금을 납부일 자정까지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입금 처리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 고객의 대출 원리금 상환시간을 현행 오후 5∼11시에서 상반기 내 자정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