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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보증료 등 감면으로 서민지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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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3-05 14:57

2만 명에게 연체보증료 등 특별감면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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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의 주택신용보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2만 명이 보증료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여, 이 기간 동안 보증료 연체고객이 미납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특별감면했다.

주택보증부 박승창 파트장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 3만 명 중 2만 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전체 감면금액이 1억 8,900만원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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