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강화된 규제안은 신용카드 사용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형 신용카드 회사들이 높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거나 한도를 넘어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우선 이자율을 올리더라도 그 이전에 사용한 기존 대출금에는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원리금을 60일이상 연체하는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이날부터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첫해 1년동안은 이자율을 인상하지 못하게 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이자율을 올리려면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45일 이전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사실상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했다. 21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부모와 보증인의 서명을 제시해야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넘길 때 부과하던 벌금과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때 요구했던 수수료 등은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에 대한 벌금과 수수료는 사전에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에는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의 어스틴 굴스비 경제보좌관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가장 부당하다고 지적해온 신용카드 업계의 관행을 저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는 새 규정이 지난해 3월 마련된 후 발효시기를 1년후로 잡는 바람에 이미 이자율을 대폭 올려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왔다.
이와함께 새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는 신규 고객과 신규 사용액에 대해서는 이자율이나 수수료 등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 새 규정으로 금지당해 잃어버리는 수십억, 수백억달러의 기존 수입을 다른 곳에서 끌어내 충당하려 할 게 분명하다고 경제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