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시장감시위원회가 그동안 축적된 시장감시 노하우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증시의 수많은 거래계좌 중 불건전주문을 제출할 개연성이 높은 계좌를 1차로 선별해 동 계좌를 대상으로 허수성 호가 및 예상가관여호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취득한 것이다.
특히 불건전주문에 대한 효율적인 적출 및 판별기법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유지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거래소 감리시스템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 시스템의 이용권을 침해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캄보디아 등 외국에 대한 관련시스템의 수출에 대비한 거래소 법적권리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