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논의된 내용을 보면 △정부합동 대책반 활동 올해 말까지 연장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 재개 △지방검찰청 보험범죄 전담검사 지정·운영 △우체국보험, 농·수협, 신협 등 유사보험 연관범죄로 수사 확대 △병·의원 관계자 등 주요 적발직업의 보험범죄 적발시 행정제재 강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선 및 불량병원·정비업체 등 자동 추출 등이다.
또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운영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대책반에 자료 및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