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보다 손쉽게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은 13일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발급을 통해 외국인 금융회사 임원들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기업(현지법인)의 임원이나 지식경제부가 발급하는 외국인투자가 카드 소지자에 한해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허용해 왔다. 지경부는 국내 제조업와 관광업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본사의 임직원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는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 카드를 발급해 왔다.
하지만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반영하고 국내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하게 됐다. 발급 대상은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주재(D-7)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 임원이다.
카드발급 실무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맡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카드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무리하고 2월부터 신청·발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입국·체류 지원 업무편람(국·영문)도 발간돼 금융회사의 외국인 임직원이 보다 손쉽게 출입국·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부는 비자의 종류, 비자 발급 방법과 절차, 자격별 비자발급 대상과 구비서류, 유형별 체류허가 절차와 구비서류, 외국인등록·비자발급신청서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제2부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출입국·체류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 프로세스, 지원 사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