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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준법감시인制’ 도입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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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13 21:15

신한·우리, 2월 중 준법감시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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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들이 준법감시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다음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이 이달 초 부사장급의 준법감시인직과 준법지원부를 신설한데 이어 신한지주과 우리금융도 조만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준법지원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감사실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된 준법지원부를 신설한데 이어 준법감시인 선임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주사 가운데 하나금융이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08년 7월 지주사 내 감사팀에서 독립된 준법지원팀를 신설하고 유니스 김 부사장을 영입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모럴(도덕성)이 가장 중요한만큼 지주사 설립과 동시에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했다”며 “윤리경영, 각종 법률리스크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인제도는 경영감시 활성화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자문·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 제도로 지난 2000년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준법감시인제를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지주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권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지주사와 자회사를 통할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오는 2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지주사들은 내부통제 강화및 윤리경영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주사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다”며 “앞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법규준수 여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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