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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제도개선은 작년초부터 돌입"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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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1-04 17:04

금융위원장 "KB금융 회장 선임 문제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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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사외이사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 “현재 추진중인 사외이사 제도개선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개선과제가 바람직한 모범 관행으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시무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정원 국민은행장에게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일간지의 기명칼럼을 통한 전화압박설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이었다.

진 위원장은 “최근 사외이사 제도개선이 KB지주를 겨냥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지난해 봄부터 준비해온 작업”이라고 의혹을 불식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부터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면서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진 바 있어 금융위는 2009년초부터 사외이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사외이사의 선임, 연임, 보상, 평가 역시 사외이사의 주도로 이뤄지면서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clubby board)의 문제점도 계속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연구원을 통해 전·현직 사외이사에 대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면서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과제를 발굴 지난해 11월초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그간의 추진 역시 학계와 은행, 언론, 시민단체 등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 등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등 제도개선 방안은 관련 법령 정비와 은행권의 모범규준 TF를 통한 준비작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건전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도 사외이사 제도 개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6월 금융회사 이사회 제도개편 권고안을 통해 △이사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이사회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금융기관 공시의무 강화 △원칙준수·예외공시 방식의 모범규준 추진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터너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워커 권고안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이사회의장 및 보상위원장 단임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기관투자가 등 주주역할 강화와 함께 당국의 직접적인 사외이사 심사, 승인 절차 강화 등 법령 개선도 추진중이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뢰회복 및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강화, 위기 재발 방지 등이 배경이 돼 국내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CEO) 자리는 분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신한·우리·하나지주는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일부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임기가 5년이 넘은 이사들도 있어 이번 개선안이 확정되면 사외이사들의 대폭 물갈이도 예상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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