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도난, 가정생활배상책임 등 기존의 전통적위험은 물론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전기단전사고나 현관 잠금장치 수리 등의 긴급수리비용도 보상한다. 가입고객은 무료로 법률·세무 상담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경과실로 인한 실화배상책임’까지 최고 5억까지 보상한다. 과거에는 자기집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이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만 연소피해를 입은 옆집에 배상책임을 졌지만, 올 5월부터는 법률개정으로 전기합선, 가스불 등의 경과실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을 상품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건물 손해의 경우 일부 보험에 대한 비례보상이나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재조달가, 즉 동일한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원상복구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한다.
관리자 기자